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 주요 사업 및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 기본 문서입니다.
자원봉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센터의 비전과 운영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개정) 2015-02-27 제20호
(일부개정) 2016-02-02 제23호
(일부개정) 2017-02-24 제26호
(일부개정) 2023-02-22 제41호
(일부개정) 2023-12-20 제43호
(일부개정) 2025-06-25 제43호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 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JeonBuk-do Volunteer Center)라고 표기하며 약칭은 J B V C“ 라 한다.(개정 2023. 12. 20)
제2조(목적)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로서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23. 12. 20)
제3조(사무소)
센터의 주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둔다.(개정 2023. 12. 20)
제4조(사업)
①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 의식 확산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자원봉사 활동의 제도적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3. 자원봉사 교육 및 조사·연구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개정 2015. 2. 27)
4.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6. 시․군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체계 구축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의 활동조정․지원 사업
8. 광역단위 전문봉사단의 육성 사업(개정 2015. 2. 27)
9.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출판에 관한 사업(개정 2015. 2. 27)
10. 자원봉사관련 지역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개정 2015. 2. 27)
1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정 2015. 2. 27)(개정 2023. 12. 20)
12.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며,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12. 20)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아래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후원회와 운영 위원회 및 광역단위의 부문별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
(삭제)(개정 2015. 2. 27) 센터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센터의 임원과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및 기관, 단체(개정 2017. 2. 24)
2. 준회원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기관․단체
3. 후원회원 :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 회비를 납부하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개정 2017. 2. 24)
② 정회원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의 소집 요구 및 출석․결의권을 가진다.
③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센터의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발행 하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5. 2. 27)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센터의 각종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 2. 24, 개정 2023. 2. 22)
③ 회원은 센터의 정관과 운영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가입과 자격상실 )
① 정회원의 가입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개정 2015. 2. 27, 2017. 2. 24)
②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으로부터 탈퇴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3. 제명된 경우(개정 2015. 2. 27)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에 의해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센터의 명예를 훼손 혹은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총회 회의에 연속해서 3회 불참한 경우
3.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5. 2. 27)
제10조(포상)
센터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와 단체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및 고 문 등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② 임원(이사장 포함)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결과를 주무 관청인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 중 (삭제) 도 관련소관국장, 도교육청 관련소관국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선임없이 이사(이하“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5. 2. 27, 개정 2023. 2. 22)
④ 감사 2인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한다.
⑤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궐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2. 27)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③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과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6. 정기총회시 감사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진행 등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연직이사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5. 2. 27)
② 이사장 궐위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5. 2. 27)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 자 (2025. 6. 25.)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고문, 자문위원)
① 센터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센터의 육성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센터의 자문에 응하며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
① 센터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하되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4조 제3항 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장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은 요청일로 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센터장은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주요재산의 처분 등 센터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5.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6.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각호 의결사항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이 정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제척사항)
정회원 및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자신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회의록의 작성)
총회 개최 시는 의사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센터에 보관한다. (개정 2025. 6. 25.)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장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장은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임시이사회 소집은 요청일로 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 센터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5. 2. 27)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재산 임대․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 및 보궐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전용․이용 후 사후 승인에 관한 사항
11.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의 센터장 임면, 기구․직제 및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13.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14. 기타 센터의 업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2. 27)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5. 2. 27)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7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제 6 장 사 무 국
제30조(사무국) 센터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1조(조직 및 직무)
① 사무국에는 센터장 1인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조직 및 정원, 인사, 복무,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센터장 선임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2. 24)(개정 2025. 6. 25.)
④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센터의 각종 위원회의 집행업무를 조정․지원한다.
⑤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총회․이사회․각종위원회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기관 및 단체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산 및 회 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센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회계년도)
센터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센터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 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센터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3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센터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후원금, 임원 및 회원의 특별 기탁금, 기타 수익 사업금 등으로 한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승인의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개최 하는 총회에서 이를 승인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2. 2)
② 예산의 추가지출이 필요하거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5. 2. 27)
제37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센터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서 규정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인이 2주 이상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 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 사업에 이월 사용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센터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실비의 보상 및 이사장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제 8 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개정)
센터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비밀엄수)
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해산)
① 센터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청산)
센터를 청산할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개정 2023. 12. 20)
제44조(규정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공고방법)
①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지, 전북도보,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개정 2015. 2. 27)
제46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 청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센터의 임원(이사장포함)은 창립총회 에서 선임한다.
② 센터의 법인 설립을 위하여 설립추진위원(발기인)들이 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