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면개정
2026-04-2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년 만의 대개편··· '국민'에서 '시민'으로, 민간 주도 강화

[전라일보 김성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최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원봉사 제도가 20년 만에 새 틀을 갖췄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박정석)는 "이번 개정이 자원봉사 현장의 숙원이었던 법 개정이 드디어 성사됐다"며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1500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원봉사의 주체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꿔 권익의 범위를 넓히고,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자원봉사 관리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 차원의 통계 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돼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이번 법안은 정부와 민간 간 합의로 완성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중앙자원봉사센터 등이 긴밀한 조율 끝에 ‘현장 중심 법개정’을 공동 목표로 내세워 대타협을 이뤄냈다.

협회는 “정부가 민간 제안을 수용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민간도 정부의 제도적 안정성을 반영한 수정안에 동의함으로써 실질적 집행력이 담긴 법이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원봉사기본법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데, 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법적 틀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석 협회장은 “2026년 UN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이번 개정이 대한민국 자원봉사 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본회의 가결과 현장 정착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의 246개 센터를 연결하는 민간 네트워크로,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